확정일자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부동산 규정 총정리 목차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이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가 종료되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2025.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