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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이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가 종료되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기타 도의 시 지역
신고 대상 주택 유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및 비주택까지 포함됩니다. 단순한 월세뿐 아니라 반전세, 전세 계약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 보증금 및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출장 등 단기 임시 거주 목적의 임대차 계약
이처럼 신고제 적용 기준은 계약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정리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필요
-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국토부 사이트(rtms.molit.go.kr)에서 가능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 신고 순서: 임차인 → 임대인 정보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전자서명 진행
※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 시점과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6월 1일부터는 실제 부과가 시작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중 하나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통장 입금 내역, 문자, 메모 등으로 실계약 사실을 입증하면 신고 가능
- 외국인 임차인도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신고 가능
-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인정됨
- 묵시적 계약 갱신은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 아님
- 전월세 신고 자체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과 정보가 공유됨
결론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신고를 마치고 불이익 없이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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