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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 시장의 세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현행 ‘종목당 10억’ 대주주 기준을 ‘총보유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화의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투자자 유형별 영향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현행 대주주 기준과 문제점
현재 세법은 한 종목에서 10억 원을 초과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해당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다시 매수하는 이른바 ‘세금 회피성 매매’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불필요하게 출렁이고, 연말 주가 하락 압력도 커집니다. 또한,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면 대주주 기준을 피할 수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총보유액 기준 도입 논의
2025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안도걸 의원이 “종목별 기준은 시장을 왜곡한다”며 총보유액 기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보유액 기준은 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종목의 주식 가치를 합산해 일정 금액(예: 30억 원, 5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을 분산해도 전체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회피 전략이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별 영향
개인 투자자는 기존처럼 종목 분산으로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단위로 계좌를 나눠 투자하던 경우에도 합산 기준이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투자자는 보유 종목별 기준에서 전체 보유액 기준으로 바뀌면 세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다른 과세 방식 논의
일부 의원들은 금액 기준 대신 실제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변형된 형태로, 세부 설계와 투자자 수용성 여부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총보유액 기준 또는 실현 차익 기준 과세를 혼합해 적용합니다. 국제 조세 트렌드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역시 기준 변경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준비
총보유액 기준이 도입되면 연말 왜곡 매매 감소, 장기 투자 문화 정착, 세금 형평성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가족·법인 모두 세금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국회 논의와 법 개정 일정을 꾸준히 확인하고, 보유 자산 현황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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